아버지의 채무로 자녀의 소유물에 압류딱지가 붙은 경우

Q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거주지가 따로 있고 저와 엄마가 같은 집에 세대주라는 이유로 모든 가구에 압류딱지가 붙어서 제가 직접 제 사업자 카드로 가구 구매한 모든 목록, 카드 사용내역,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계약서, 세대주가 엄마지만 전혀 저랑은 무관한 이유 등등 모든 항목을 제출하고서도 1심에 패해 진심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대고서도 2심 원고 패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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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거 공간에 있는 동산은 채무자와 공동소유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어, 제3자(자녀)가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1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계속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은 해당 가구가 본인 소유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 당시 배송 주소지(본인 명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가구 구매와 연관된 인테리어 계약서 등이 모두 유효한 증거입니다. 해당 가구가 사업용 자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부나 자산 목록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서상 가구가 임대인 소유가 아님을 명시한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세대주가 어머니라 하더라도 가구가 어머니 소유가 아님을 소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항소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패소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사업자 카드 내역·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등 상당한 자료를 제출하셨음에도 1심·2심에서 패소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증거를 더 내는 것보다, '왜 그 증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판결문(패소 이유)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압류된 물건이 채무자(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소유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소송이므로, 법원이 어떤 부분에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는지를 알아야 다음 단계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이의의 소(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다투는 것이므로, 2심(항소심)까지 패소하셨다면 남은 방법은 법률적 쟁점에 한하여 상고(대법원)로 다투는 것인데,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가 아니라 법리 오해·심리미진 등 법률적 잘못을 다투는 절차여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승산과 실익을 냉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① 판결문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고 가능성(법리적 다툼 여지)을 검토하시고, ② 동시에 실제 압류·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비용과 실익을 비교하여 대응 수위를 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억울함이 크시겠지만 감정적 호소(진심을 담은 항소이유서)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객관적 소유 입증'이 관건이므로, 반드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음 절차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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