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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무로 자녀의 소유물에 압류딱지가 붙은 경우

Q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거주지가 따로 있고 저와 엄마가 같은 집에 세대주라는 이유로 모든 가구에 압류딱지가 붙어서 제가 직접 제 사업자 카드로 가구 구매한 모든 목록, 카드 사용내역,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계약서, 세대주가 엄마지만 전혀 저랑은 무관한 이유 등등 모든 항목을 제출하고서도 1심에 패해 진심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대고서도 2심 원고 패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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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거 공간에 있는 동산은 채무자와 공동소유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어, 제3자(자녀)가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1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계속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은 해당 가구가 본인 소유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 당시 배송 주소지(본인 명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가구 구매와 연관된 인테리어 계약서 등이 모두 유효한 증거입니다. 해당 가구가 사업용 자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부나 자산 목록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서상 가구가 임대인 소유가 아님을 명시한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세대주가 어머니라 하더라도 가구가 어머니 소유가 아님을 소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항소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패소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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