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이후 지금 못 받은 금액이 2개월 총 180만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하는게 빠르다 하셔서 그렇게 한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야 한다해서 오늘 방문했더니 노동청에 가서 다시 일반체당금을 신청을 하라는데 예약없이 그냥 가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의 경우 1. 일반체당금 2. 소액체당금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은 소액체당금이 간편한 편입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파산을 했다면 일반체당금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소액체당금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약없이 노동청 가는 것이 가능은 하나 일반체당금을 진행하려면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체당금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부합해야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이고 준비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해보시고 빠른 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임료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체당금(현재는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회생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받는 '일반(도산) 대지급금'과, ②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이 확정되면 받는 '간이(소액) 대지급금'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가 파산했으므로 일반 대지급금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유의할 점은,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소송(확정판결)을 통해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정한 뒤, 그 확인 자료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흐름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노동청으로 안내한 것도 이러한 절차 때문입니다.
노동청은 예약 없이 방문해도 접수는 가능하나, 실무상 대기가 길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수 있고 준비 서류가 부족하면 재방문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미리 전화하여 ① 방문 예약이 필요한지, ② 일반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재직·퇴직 증명, 체불 내역, 회사 파산 관련 자료 등)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금액이 180만원 정도로 크지 않고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함께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