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Q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목은 이해되는데 행정청이 소송을 넣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더군요.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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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은 기본적으로는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해야 발생하는 것인데 취소소송은 '채무자'측에서 부과권이 존재가 부당하다고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당연히 중단되지 않는 것이고, 행정청이 소송을 제기하면 일종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소멸시효 중단은 '권리를 가진 자(채권자)가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권리자가 재판상 청구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더 이상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의 경우, 그 부과권(변상금을 받을 권리)을 가진 쪽은 '행정청'입니다. 따라서 ① 국민(상대방)이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부과 대상자) 측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부과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대로 ② 행정청이 스스로 소송(예: 변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 또는 권리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자인 행정청이 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누가 권리자이고, 누가 소송을 걸었는가'가 핵심 차이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소송이라도 ① 의무자(국민)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② 권리자(행정청)가 제기하는 소송은 권리행사이므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결국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소송을 누가, 어떤 지위에서 제기했는가'에 따라 갈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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