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목은 이해되는데 행정청이 소송을 넣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더군요.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기본적으로는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해야 발생하는 것인데 취소소송은 '채무자'측에서 부과권이 존재가 부당하다고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당연히 중단되지 않는 것이고, 행정청이 소송을 제기하면 일종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