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자가 거절된 이력이 배우자의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Q

과거 한국에서 6개월 휴학 후 되돌아가려는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이되어 못돌아갔습니다. 당시 습관성 발목인대 사고로 성적이 부진하였고 당시 정형외과 기록은 있을것이며 그 후 몇년 후에도 인대로 고생을해서 진단서는 뗄 수 있을것같습니다. 그 후로 8년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현재 기혼자입니다. 남편이 이번 L1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가게되었는데 혹시 제 과거 거절이력이 남편 L1 비자에 영향을 끼치진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또한 제가 L2를 받을때 비자가 나올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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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8 년 전에 거절되었던 본인의 미국유학비자가 현재 남편의 L1 비자 신청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에도 당시 F1 비자가 거절 되었던 사유가 범죄기록이나 위증 등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성적이 낮아 유학비자 자체의 결격 사유에 국한되어 미국비자가 거절 되었기 때문이라면 지금 신청하실 L2 비자는 동반비자로 F1 비자의 거절이 L2 비자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L2 비자 신청 시에 과거 F1 비자 거절기록을 밝혀야 하고 영사가 과거 기록에 대해 질문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설명은 해야 할 겁니다. 또한 L1 주신청자의 자격요건 입증에 문제가 없고 현재 본인과의 혼인관계 증명이 확실하다면 별 문제없이 동반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결혼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셔야 동반비자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비자 심사는 '주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남편의 L1 비자는 남편의 회사·직위·전문성 등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발급되는 것이지, 배우자인 질문자님의 8년 전 유학비자(F1) 거절 이력 때문에 남편의 L1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실 L2(동반)비자의 경우, 과거 F1 거절 이력은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고 영사가 물어보면 설명해야 하지만, 그 거절 사유가 '성적 부진'이라는 유학비자 특유의 사유였고 허위·범죄와 무관하다면 동반비자 발급에 결정적 장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발목 인대 부상으로 성적이 부진했던 사정을 뒷받침할 정형외과 진료기록·진단서를 준비해 두시면, 영사가 물을 때 성실하게 소명하실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L2 비자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혼인관계'의 입증입니다. 혼인신고 후 기간이 짧거나 자녀가 없으면 위장결혼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식·교제 사진, 함께 생활한 정황(공동 거주·금융·연락 내역 등)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국 비자 심사는 영사의 재량과 개별 사정에 크게 좌우되고 규정도 수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준비는 미국 이민·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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