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에서 6개월 휴학 후 되돌아가려는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이되어 못돌아갔습니다. 당시 습관성 발목인대 사고로 성적이 부진하였고 당시 정형외과 기록은 있을것이며 그 후 몇년 후에도 인대로 고생을해서 진단서는 뗄 수 있을것같습니다. 그 후로 8년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현재 기혼자입니다. 남편이 이번 L1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가게되었는데 혹시 제 과거 거절이력이 남편 L1 비자에 영향을 끼치진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또한 제가 L2를 받을때 비자가 나올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8 년 전에 거절되었던 본인의 미국유학비자가 현재 남편의 L1 비자 신청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에도 당시 F1 비자가 거절 되었던 사유가 범죄기록이나 위증 등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성적이 낮아 유학비자 자체의 결격 사유에 국한되어 미국비자가 거절 되었기 때문이라면 지금 신청하실 L2 비자는 동반비자로 F1 비자의 거절이 L2 비자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L2 비자 신청 시에 과거 F1 비자 거절기록을 밝혀야 하고 영사가 과거 기록에 대해 질문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설명은 해야 할 겁니다. 또한 L1 주신청자의 자격요건 입증에 문제가 없고 현재 본인과의 혼인관계 증명이 확실하다면 별 문제없이 동반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결혼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셔야 동반비자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