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는 4.85 이고 월 4인, 화~일요일까지 5인이상이기 때문에 22~06 사이에 주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1. 월요일에만 4명이 근무하고, 화요일~일요일까지는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물론 연장근로가산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85 이고 월 4인, 화~일요일까지 5인이상이기 때문에 22~06 사이에 주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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