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는 4.85 이고 월 4인, 화~일요일까지 5인이상이기 때문에 22~06 사이에 주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주 6일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야간수당 지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야간근로 기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6일 근무와 야간수당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무 일수와 무관: 야간수당은 주 몇 일 근무하는지와 관계없이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실제로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② 연장·야간 중복: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수당(50%)과 야간수당(50%)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야간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 시간. ② 예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이면 야간근로 1시간당 5,000원 추가 지급. ③ 연장+야간 중복: 법정 근로시간 초과 야간근로라면 기본급(100%) + 연장가산(50%) + 야간가산(50%) = 200%가 지급됩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야간근로 기록(출퇴근 시간 증거) 확보. ②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
질문자님의 핵심 쟁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특정 요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산정 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시근로자 수 4.85명, 월요일은 4인, 화~일요일은 5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단순 평균이 5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5인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인지'를 함께 따지는 보충적 기준이 있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산정 기간 동안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평균이 5인에 약간 못 미쳐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은 주 6일 중 5일(화~일)이 5인 이상이라 하시니, 이 보충 기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에 대한 50% 가산) 지급 대상인지 다투시려면, 산정 기간의 일자별 실제 근무 인원을 정리하여 5인 이상인 날의 비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무표·출퇴근 기록 등 인원 산정 자료와 본인의 야간근로 시간 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상담·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