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던 음식점을 양도하고 '시설비.집기비(레시피포함) *원에 양도함' 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레서피와 함께 매장을 넘긴후 인수하신분이 체인.온라인 판매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언니가 장사를 하고 싶다고 메뉴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알려줘도 되는지 혹시 상법에 제한되는 상황일까요?
1. 영업을 양도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자는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업은 하실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실제로 귀하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사촌언니가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상법상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