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던 음식점을 양도하고 '시설비.집기비(레시피포함) *원에 양도함' 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레서피와 함께 매장을 넘긴후 인수하신분이 체인.온라인 판매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언니가 장사를 하고 싶다고 메뉴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알려줘도 되는지 혹시 상법에 제한되는 상황일까요?
1. 영업을 양도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자는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업은 하실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실제로 귀하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사촌언니가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상법상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상법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특약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수인이 정당하게 인수한 영업의 가치를 양도인이 다시 같은 장사를 하여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또는 타인의 명의만 빌려 실질적으로 같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은 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사촌언니에게 레시피(조리법)를 알려주어도 되는가'인데, 이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사촌언니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 본인의 영업 재개가 아니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양도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레시피 포함'으로 이를 양도 대상에 포함시켰고, 나아가 별도의 비밀유지·레시피 제3자 제공 금지 특약이 있다면, 그 계약 위반으로 양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특약이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를 경쟁자에게 유출하는 셈이 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언니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기 전에, 양도 계약서에 레시피의 사용·유출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촌언니의 영업이 양수인과 상권·업종에서 직접 경쟁하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문구 해석이 애매하다면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검토받으신 뒤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