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전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노사합의로 매년 기본급의 200% 정도를 10연년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전년도에도 지급하였고 2020년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노사합의로 20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명예퇴직 하는 직원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법정퇴직금 지급시 경영성과금은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급여규정에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으로, 사용자는 스스로 정한 취업규칙에 대해 수인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급여규정에 있다면 일방적인 미지급은 어렵습니다.
2. 노사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영성과급의 퇴직금 산정은 현재 타 업종에서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다른 기업의 경영성과급 관련한 판결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지 않기도 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