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간인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Q

1. 2부 작성하여 사측 1부, 근로자 1부 계약서 작성시 직인, 서명 하는 장이 아닌 다른 낱장에는 간인이 무조건 있어야 사측과 법적 문제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인 란에만 회사직인 찍고 간인은 꼭 없어도 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에 보면 퇴사시 30일 이전에 사측에 사직서 내고 퇴사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어길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측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일을 그만 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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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2장의 실질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같은 문서라고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에는 문제없습니다. 물론 간인을 찍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간인이 없다고 하여 그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계약서에 회사관인과 도장, 근로자의 서명이 없다면 이것은 문서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계약서에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회사측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정확하게 입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은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따라서 너무 이 문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하기 약 2주정도(일정기간 전)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간인)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간인(여러 장으로 된 문서의 낱장 사이에 도장을 걸쳐 찍어 하나의 문서임을 표시하는 것)은 문서의 연속성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관행일 뿐, 법이 반드시 요구하는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명·날인이 있는 장이 아닌 다른 낱장에 간인이 없더라도, 2부의 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고 전체가 하나의 근로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중간 장이 바뀌었다'는 식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간인을 하거나 각 장에 서명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가능하면 간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30일 전 통보 및 손해배상 문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는 사직(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30일 전 통보 없이 퇴사하면 손해를 물린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①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② 회사의 실제 손해 발생, ③ 그 사이의 인과관계, ④ 구체적 손해액을 회사가 모두 입증해야 인정되는데, 실무상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을 받아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기도 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공백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통상 30일 또는 취업규칙상 기간, 최소 2주 정도)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수인계에 성실히 협조하신 뒤 퇴사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급하게 그만두셔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직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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