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부 작성하여 사측 1부, 근로자 1부 계약서 작성시 직인, 서명 하는 장이 아닌 다른 낱장에는 간인이 무조건 있어야 사측과 법적 문제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인 란에만 회사직인 찍고 간인은 꼭 없어도 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에 보면 퇴사시 30일 이전에 사측에 사직서 내고 퇴사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어길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측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일을 그만 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 2장의 실질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같은 문서라고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에는 문제없습니다. 물론 간인을 찍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간인이 없다고 하여 그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계약서에 회사관인과 도장, 근로자의 서명이 없다면 이것은 문서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계약서에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회사측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정확하게 입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은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따라서 너무 이 문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하기 약 2주정도(일정기간 전)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