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합의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재산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양육비 증액소송을 저에게 요구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특약을 걸면 처음 정한 양육비 금액에서 증액소송을 걸더라도 더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합의이혼시 양육비 관련 문제입니다. 합의이혼시 정한 양육비를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안됩니다.
설령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증액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