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합의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재산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양육비 증액소송을 저에게 요구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특약을 걸면 처음 정한 양육비 금액에서 증액소송을 걸더라도 더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합의이혼시 양육비 관련 문제입니다. 합의이혼시 정한 양육비를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안됩니다.
설령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증액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계약으로 좌우되는 돈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부모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양육비를 증액하지 않는다'거나 '증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이는 자녀의 이익을 부모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그런 특약을 근거로 나중의 증액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에도 사정 변경(비양육 부모의 소득 증가, 양육 부모의 소득 감소,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의료비 증가, 물가 상승 등)이 있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증액·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산·소득이 늘어나면 상대방(양육하는 쪽)이 그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특약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특약을 걸면 처음 정한 금액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으신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특약은 무효이며,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자녀에게 필요한 적정 금액으로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액 여부와 액수는 양측의 소득·재산, 자녀의 필요(양육·교육·의료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무조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궁금하시면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