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및 통상임금 문의

Q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인지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일일이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기엔 부담이 되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포함항목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금액만 명시하고 있고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1)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지만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시켜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근로시간이 48시간(주12시간*4주)으로 여겨지는지요? Q2)추후 근로자와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것을 대비해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려고 하는데요. 주12시간*4주로 해서 월48시간으로 기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제공된 내용을 살펴보니 정액수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야하는 바 실무적으로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시간 외 수당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 만약 질문자께서 1.2.내용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1번 내용은 고정성이 인정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은 사업주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진행한다면 문제 없겠으나 1번 추가근로에 2번의 내용을 함께 삽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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