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인지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일일이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기엔 부담이 되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포함항목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금액만 명시하고 있고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1)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지만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시켜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근로시간이 48시간(주12시간*4주)으로 여겨지는지요? Q2)추후 근로자와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것을 대비해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려고 하는데요. 주12시간*4주로 해서 월48시간으로 기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