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9시~12시30분 근무로 사업주 제외하면 5인미만 사업장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되나요?
1.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 대상입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 한명이 중하다보니 사전에 넉넉히 시간을 두고(적어도 2달정도) 해당사항을 말하고, 대체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하는 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1 / 일 3.5시간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제외하면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직원이 적어서', '5인 미만이라서'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한 명의 공백이 크므로, 실무적으로는 휴직 예정일보다 충분히 앞서(가능하면 2개월 정도 전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대체인력 확보 등을 협의하는 것이 원만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시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 사업장은 주 6일 09:00~12:30 근무이므로 하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가 3시간 30분, 주 6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은 약 21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짧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연차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인정됩니다.
또한 전일제 육아휴직 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으니, 완전히 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지원금은 고용노동부(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