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9시~12시30분 근무로 사업주 제외하면 5인미만 사업장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되나요?
1.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 대상입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 한명이 중하다보니 사전에 넉넉히 시간을 두고(적어도 2달정도) 해당사항을 말하고, 대체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하는 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1 / 일 3.5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