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전에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해주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는 중입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전까지 보험사에서 산재비지정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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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한도내에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전에 부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게 되고 이후 산재신청 후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공단에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상대방 보험)'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다만 같은 치료비(같은 손해)에 대해 양쪽에서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고, 어느 한쪽이 먼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들 사이에서 정산(구상)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산재 승인 전까지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부분은, 일단 그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한 것입니다.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승인 시점 이후의 치료는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산재 승인 전 자동차보험이 낸 치료비'와 '산재 승인 후 공단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시점을 기준으로 나뉘는 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이전에 보험사가 비지정병원에 낸 치료비를 보험사가 공단에 청구하는가'에 대해서는,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되는 부분은 보험자들(공단과 자동차보험사) 사이에서 구상·정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부분은 기관 간에 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그 돈을 되갚거나 이중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실익이 큰 부분은,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받기 어려운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산재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 중 사고임을 입증할 자료(사고 경위, 근무 관련성 등)를 갖추어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고, 산재 승인 후에는 지정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합의(특히 향후 치료비·과실 관련)와 산재가 겹치는 부분은 처리 순서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니, 합의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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