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는 중입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전까지 보험사에서 산재비지정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한도내에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전에 부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게 되고 이후 산재신청 후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공단에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