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근로로 입사하신 직원이 계신데 5년동안 근무하셨습니다. 5년동안 매 해마다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셨습니다. 1. 5년동안 연차를 쓰지 않으셨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소멸시효를 적용해서 3년치 연차만 계산해 드려도 되는건가요?? 연차촉진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분이 따로 연차청구권을 행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2. 연차 계산할 때 계속근무로 보고 연차일수를 15,15,16,16,17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아님 해마다 계약을 했으니 15,15,15,15,15로 연차를 계산해야 하나요?
1.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시점부터 3년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2019.1.1.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2020.1.1.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2023.1.1.에 소멸합니다. 현재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연차휴가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관한 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해마다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에 변동이 없고 별도의 실질적인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의 형태로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3년치만 계산해도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각 연차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것은 시효로 소멸하여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보다 오래된 부분은 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통보하는 법정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3년치만 주면 된다'는 것이 곧 '아무 조건 없이 3년치를 지급하면 끝'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연도별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과 시효 도래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빠짐없이 지급하셔야 하며, 시효 완성 여부는 개별 수당별로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연차 일수 산정)에 대해서는, 매년 촉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담당 업무에 변동이 없고 별도의 실질적 채용 절차 없이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1년 미만 기간 최대 11일, 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그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 식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맞고, 매년 계약을 새로 썼다는 이유로 계속 15일로 고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리하면, 계속근로를 전제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를 산정하되, 그 미사용수당 중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수·금액 산정이 복잡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근무 이력을 정리하여 노무사와 확인하신 뒤 지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