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촉탁근로로 입사하신 직원이 계신데 5년동안 근무하셨습니다. 5년동안 매 해마다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셨습니다.
1. 5년동안 연차를 쓰지 않으셨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소멸시효를 적용해서 3년치 연차만 계산해 드려도 되는건가요?? 연차촉진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분이 따로 연차청구권을 행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2. 연차 계산할 때 계속근무로 보고 연차일수를 15,15,16,16,17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아님 해마다 계약을 했으니 15,15,15,15,15로 연차를 계산해야 하나요?
A
1.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시점부터 3년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2019.1.1.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2020.1.1.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2023.1.1.에 소멸합니다. 현재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연차휴가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관한 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해마다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에 변동이 없고 별도의 실질적인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의 형태로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