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해 욕설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Q

번호만 아는 사이인데 전화로 욕을 퍼부으면서 지금 어딨냐고 집이 어디냐고 뒤질래? 라면서 계속 제 위치를 물었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지금 심리도 매우 불안정하고 손도 떨립니다. 녹음도 해뒀는데 무서워서 다시 듣기도 힘듭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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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불안하시고 무서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위로 위와 같은 통화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통화 녹음을 녹취하시어 수사기관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통화녹음 파일을 지참하시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상대방이 전화로 '뒤질래?'와 같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말을 하며 위치와 집을 반복적으로 물어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이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주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욕설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서 공연히(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가, 겁을 주어 무언가를 요구·강요하려는 정황이 있으면 강요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 통화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여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고, 사안의 핵심은 협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 녹음 파일은 협박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무서워서 다시 듣기 힘드시더라도 파일 자체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문자나 메신저로 온 위협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 함께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까운 경찰서에 통화 녹음을 지참하여 협박 등으로 고소하시거나, ② 신변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경찰(112)에 신고하여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위치를 캐물으며 접근하려 한다면 실제 위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절차나 진술이 부담스러우시면 녹음 파일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진행하시면 되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다면 신변보호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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