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당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그때당시 아이엄마가 직장이 없어서 30만원으로 양육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애가 있고 이로인한 수술이 1년새에 4차례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이 있을것같아 양육비 30만원으로는 택도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년정도 지나서 직장은 구했을것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하려면 어떤 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를 이후에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837조: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의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측(비양육자)의 수입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② 양육하는 측(양육자)의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자녀의 나이가 들어 양육비가 증가한 경우(교육비, 의료비 등). ④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양육비가 부족해진 경우.
양육비 변경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 우선: 먼저 상대방과 합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②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③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미지급이나 변경 관련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과거 체납분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양육비 증액이 정당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는 아이 엄마(비양육자)가 직장이 없어 양육비가 월 30만원으로 낮게 정해졌는데, 이후 ① 상대방이 직장을 구해 소득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 ② 무엇보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 1년 사이 4차례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치료·수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의료비가 현저히 증가하고 상대방의 소득도 늘어난 '사정 변경'에 해당하여 양육비 증액의 근거가 됩니다.
절차는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여 증액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원만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서면(가급적 공정증서나 법원의 조정)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이후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을 청구하시면 되고, 법원은 양측의 소득·재산, 자녀의 실제 필요(수술비·치료비·교육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다시 정합니다.
청구 시에는 자녀의 장애·수술 사실과 그로 인한 실제 지출을 입증하는 자료(진단서, 수술·치료 내역, 병원비 영수증 등)와,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한 정황 자료를 준비하시면 증액 인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로 상담과 청구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활용하시거나,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