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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Q

저는 현재 17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10년 정도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고 부모님 모두 한국분이셔서 지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1) 저같은 경우 외국국적불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2)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왔는데 지금 굳이 국적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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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선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녀 출생을 전후로 그 부모님이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한국 국적선택과 동시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만 22세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기 때문에 만 17세인 현재는 굳이 하나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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