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Q

저는 현재 17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10년 정도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고 부모님 모두 한국분이셔서 지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1) 저같은 경우 외국국적불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2)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왔는데 지금 굳이 국적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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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선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녀 출생을 전후로 그 부모님이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한국 국적선택과 동시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만 22세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기 때문에 만 17세인 현재는 굳이 하나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은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미국·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되,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두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어느 한쪽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는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원정출산(외국 시민권 취득 목적으로 출산을 위해 잠깐 나가 낳은 경우)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통상 자녀 출생을 전후하여 부모가 상당 기간(예: 2년 이상) 외국에 실제로 체류·생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미국에서 태어나 약 10년간 거주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귀국하셨다고 하니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모님의 당시 체류·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체류 기록, 거주·재직 증빙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해서는, 국적선택 기간(만 22세 전) 중에는 복수국적 상태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국적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도 발급 통지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만 17세이신 질문자님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고,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선택 신고와 함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면 복수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 관련 규정과 필요 서류는 세부적으로 바뀔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요건과 시기는 출입국·외국인관서나 국적 업무 담당 기관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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