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사업장을 통근시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이런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실업급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② 왕복 3시간 이상: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해당합니다. ③ 회사 이전이 원인: 사업장이 먼 곳으로 이전하여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적용됩니다.
개인 이사가 원인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불가피한 이사(배우자 취업지 이동, 부모 간병 등)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대중교통 앱 소요 시간 캡처, 지도 경로 확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1350)에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