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사업장을 통근시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이런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실업급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② 왕복 3시간 이상: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해당합니다. ③ 회사 이전이 원인: 사업장이 먼 곳으로 이전하여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적용됩니다.
개인 이사가 원인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불가피한 이사(배우자 취업지 이동, 부모 간병 등)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대중교통 앱 소요 시간 캡처, 지도 경로 확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의하실 점은,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그 원인이 '회사의 이전'인지 '본인의 이사'인지에 따라 수급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무에서는 사업장 이전, 전근(발령), 또는 '결혼·배우자 전근·부모 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반면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먼 곳으로 이사하여 통근이 길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거주지를 옮기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결혼, 배우자의 근무지 이동, 부모 간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이사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고, 단순한 개인적 선택에 의한 이사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 배우자 재직·발령 자료, 가족 간병 관련 자료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이용하는 대중교통 경로와 소요 시간을 보여주는 지도앱·길찾기 캡처(집~회사 편도 1시간 30분 이상)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에는 수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사직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1350)에 본인의 거주지 이전 사유와 통근 시간 자료를 가지고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