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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Q

제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사업장을 통근시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이런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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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실업급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② 왕복 3시간 이상: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해당합니다. ③ 회사 이전이 원인: 사업장이 먼 곳으로 이전하여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적용됩니다. 개인 이사가 원인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불가피한 이사(배우자 취업지 이동, 부모 간병 등)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대중교통 앱 소요 시간 캡처, 지도 경로 확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1350)에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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