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내야 볼수있는 유료 사진을 블로그 같은데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업적목적이 아니면 괜찮은게 아닌가요?
저작권에서의 상업적 목적이란 반드시 재화나 재물적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 이득을 받기 위한것이 아니더라도 블로그와 같이 타인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타인이나 타사의 저작권이미지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료 이미지를 웹상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한정된 답변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소유자의 라이센스 방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