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유료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Q

돈을 내야 볼수있는 유료 사진을 블로그 같은데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업적목적이 아니면 괜찮은게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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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저작권에서의 상업적 목적이란 반드시 재화나 재물적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 이득을 받기 위한것이 아니더라도 블로그와 같이 타인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타인이나 타사의 저작권이미지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료 이미지를 웹상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한정된 답변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소유자의 라이센스 방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흔히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괜찮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작권 침해는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전송(게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블로그에 유료 이미지를 올리는 것은 그 이미지를 복제하여 인터넷에 전송·공중송신하는 행위이므로,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재산권(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로 판매되는 사진은 사진작가나 이미지 회사가 저작권을 명확히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무단 게시가 적발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 저작권 회사들이 무단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합의금(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개인 블로그라서', '비영리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올렸다가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영리성 여부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개인적 이용이라는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고,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인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 이미지를 그대로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① 저작권자(또는 이미지 판매처)의 이용 허락(라이선스)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② 무료 이용이 허용된 이미지(정당한 라이선스, 저작권 만료, CC 등 이용조건을 지킨 경우)를 사용하시며, ③ 이미 게시한 유료 이미지가 있다면 내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저작권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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