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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의 요건이 있나요?

Q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됐고, 사유는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동료분은 감면이 안됐는데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둘 다 입사한지 2-3달 됐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1년 좀 넘게 지역가입자였습니다. 따로 신청한적 없는데 적용된거 보니 회사에서 하는걸까요? 그리고 같은 회사인데도 감면 대상이 다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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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되며, 특수관계자(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가 아닐 것,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20년도에 신규 취득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60%, 5인이상 10인 미만은 50% 경감됩니다. 동료분의 월보수액이 215만원을 초과할 경우, 동료분이 2020년도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신규 취득한 것이 아닐 경우 경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지만 건강보험 경감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공단에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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