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의 요건이 있나요?

Q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됐고, 사유는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동료분은 감면이 안됐는데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둘 다 입사한지 2-3달 됐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1년 좀 넘게 지역가입자였습니다. 따로 신청한적 없는데 적용된거 보니 회사에서 하는걸까요? 그리고 같은 회사인데도 감면 대상이 다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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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되며, 특수관계자(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가 아닐 것,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20년도에 신규 취득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60%, 5인이상 10인 미만은 50% 경감됩니다. 동료분의 월보수액이 215만원을 초과할 경우, 동료분이 2020년도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신규 취득한 것이 아닐 경우 경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지만 건강보험 경감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공단에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같은 회사인데 왜 나만 감면되고 동료는 안 되는지)을 정리해 드리면, 건강보험료 경감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별 요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이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각 근로자의 ① 월 보수액(기준 금액 이하인지), ② 직장가입자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시점(해당 연도 신규 취득자인지), ③ 고용보험 가입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경감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1년 넘게 '지역가입자'였다가 이번에 취업하며 '직장가입자'로 새로 자격을 취득하신 점이 신규 취득 요건에 부합하여 경감 대상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동료분은 입사 시기가 비슷하더라도, 예컨대 이전 직장에서 곧바로 이어져 직장가입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 경우이거나 월 보수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신규 취득·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따로 신청한 적이 없는데 경감이 적용된 이유는, 일자리안정자금 자체는 사업주(회사)가 신청하지만, 그에 연동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토대로 자동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같은 회사라도 근로자별 소득·자격 취득 시점 등에 따라 경감 여부가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본인 또는 동료분의 정확한 경감 여부와 사유가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개인별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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