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문자에 당한 것 같은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광고문자가 대출정리라고 들어와서 정말 돈벌수있나 싶어 카톡으로 문의하고 그쪽에서 보내준 사이트에 가입해서 첨엔 백만원 투자금 그담엔 오백 대출해준다고 그것도 같이해서 한시간 뒤에 수익이 3천만원이 났는데 대출 오백을 먼저 입금해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오백을 넣었는데 이제는 수익에 수수료 20프로를 입금해야 그돈을 인출해준다고 하네요. 이거 신종사기 아닌가요? 제가 입금한 내역과 그회사 사이트랑 첨에 문자온 전번, 톡내용등이 다있는데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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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문자 등)에 속아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112):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감독원(1332): 금융 사기 피해의 경우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 문자 메시지(캡처 또는 원본). ② 피해 금액 및 이체 내역(통장 거래 내역). ③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④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피해금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 돈을 이체한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것은 전형적인 '투자·리딩방 사기(가짜 투자 플랫폼)' 수법입니다. 처음에 소액 수익을 내주거나 인출을 허용하여 신뢰를 준 뒤, 큰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대출금 선입금', '수수료 20% 선입금' 등 온갖 명목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기의 핵심 특징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 3천만원'은 실제 자금이 아니라 가짜 화면상의 숫자일 뿐이며, 추가로 입금해도 결코 인출되지 않고 요구만 계속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로 입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넣으면 돈을 준다는 말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우선 ① 돈을 이체한 계좌에 대해 즉시 해당 은행 콜센터나 경찰(112)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지급정지가 되면 상대방 계좌에 남은 금액을 동결하여 피해금 환급(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채권소멸·환급 절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그다음 경찰서(사이버수사대)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사기로 고소·신고하시고, ③ 금융감독원(1332)에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질문자님께서는 처음 온 문자와 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가입한 사이트, 입금 내역 등 증거를 모두 가지고 계시므로,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고소·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체할수록 상대방이 돈을 인출·이전하여 회수가 어려워지니, 오늘이라도 즉시 지급정지 신청부터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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