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가 대출정리라고 들어와서 정말 돈벌수있나 싶어 카톡으로 문의하고 그쪽에서 보내준 사이트에 가입해서 첨엔 백만원 투자금 그담엔 오백 대출해준다고 그것도 같이해서 한시간 뒤에 수익이 3천만원이 났는데 대출 오백을 먼저 입금해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오백을 넣었는데 이제는 수익에 수수료 20프로를 입금해야 그돈을 인출해준다고 하네요. 이거 신종사기 아닌가요? 제가 입금한 내역과 그회사 사이트랑 첨에 문자온 전번, 톡내용등이 다있는데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사기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문자 등)에 속아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112):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감독원(1332): 금융 사기 피해의 경우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 문자 메시지(캡처 또는 원본). ② 피해 금액 및 이체 내역(통장 거래 내역). ③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④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피해금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 돈을 이체한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할수록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