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은 대략 연구과제에서 74%,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회사에서 일용직 개념으로 26%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8월 11일이면 입사 2년으로 연봉 협상이 있을 예정이어서 교수님 회사에서 인상 후 지급 될 급여 계산 중 지난 2년간 실제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5,950,000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매달 잘못 입금된거에요... 대학교에서는 기관부담금을 개인 본인이 지급하는 시스템이라 워낙 빠져 나가는 금액이 많고 세금이 연구실과 회사 2군데서 나가는 터라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 자체를 지난 2년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ㅜㅜ (교수님께서 실제 연봉에서 기관부담금 면목으로 조금더 챙겨주었어요..) 연구실에서 급여 청구하는 직원은 매달 받아야 할 금액을 회사 직원에게 명확히 알려줬다고 하고 회사 직원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두분이 상의 끝에 8월에 연봉협상 없이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앞으로 2년 4개월간 더 지급된 급여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업무 실수하신 두분이서 상의한거고 이 사실을 저랑 셋이서만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더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게 맞겠지요? 2. 앞으로의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을 때 2년 4개월전에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는 퇴사전에 정리하면 될까요...? 3. 마지막으로 교수님(대표님)께 비밀로 하고 앞으로의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을때 8월에 새로 작성하게 될 근로계약서에 표기를 해야 할까요? 표기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