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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Q

안녕하세요.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은 대략 연구과제에서 74%,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회사에서 일용직 개념으로 26%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8월 11일이면 입사 2년으로 연봉 협상이 있을 예정이어서 교수님 회사에서 인상 후 지급 될 급여 계산 중 지난 2년간 실제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5,950,000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매달 잘못 입금된거에요... 대학교에서는 기관부담금을 개인 본인이 지급하는 시스템이라 워낙 빠져 나가는 금액이 많고 세금이 연구실과 회사 2군데서 나가는 터라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 자체를 지난 2년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ㅜㅜ (교수님께서 실제 연봉에서 기관부담금 면목으로 조금더 챙겨주었어요..) 연구실에서 급여 청구하는 직원은 매달 받아야 할 금액을 회사 직원에게 명확히 알려줬다고 하고 회사 직원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두분이 상의 끝에 8월에 연봉협상 없이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앞으로 2년 4개월간 더 지급된 급여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업무 실수하신 두분이서 상의한거고 이 사실을 저랑 셋이서만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더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게 맞겠지요? 2. 앞으로의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을 때 2년 4개월전에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는 퇴사전에 정리하면 될까요...? 3. 마지막으로 교수님(대표님)께 비밀로 하고 앞으로의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을때 8월에 새로 작성하게 될 근로계약서에 표기를 해야 할까요? 표기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대법원 판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 판시하고 있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향후 지급받을 임금에서 상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퇴직후에라도 사용자측과 협의하에 (그 부담금액이 과다하다면) 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에 표기한다면 과다지급받은 부분을 (근로자가)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후 분쟁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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