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셨구요. 졸음운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사람이 다닐수없는 자동차전용도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십니다. 그 사고나신분이 돌아가셔서 그 사망자분 동생분을 만나서 개인간 합의를 하러 가신다는데 이경우 합의가 완만히 해결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만약 형사적으로 고소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혀 예견하거나 대비할 수 없던 사고일 경우에는 무죄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졸음운전이라는 불리한 정황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황이 혼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아버님)의 사안을 형사와 민사(합의)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이 사고는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이므로 아버님께는 업무상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처럼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곳에 피해자가 갑자기 진입하여, 운전자로서 전혀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졸음운전 정황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시사하는 불리한 요소이므로, 결국 '아버님이 사고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피해자의 진입 경위, 도로 상황, 아버님의 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즉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 사고 현장 사진, 경찰의 실황조사서,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아버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에 관해서는, 유가족과의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처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양형 요소'일 뿐이고, 유죄·무죄 자체는 앞서 본 과실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망 사고에서 유가족과 합의가 되면 처벌이 크게 완화될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게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족 간에 개인적으로 만나 합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나 과도한 요구,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형사합의금과 보험 보상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가족과의 합의는 신중히 진행하시고, 가급적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