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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셨구요. 졸음운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사람이 다닐수없는 자동차전용도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십니다. 그 사고나신분이 돌아가셔서 그 사망자분 동생분을 만나서 개인간 합의를 하러 가신다는데 이경우 합의가 완만히 해결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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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사적으로 고소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혀 예견하거나 대비할 수 없던 사고일 경우에는 무죄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졸음운전이라는 불리한 정황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황이 혼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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