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하고있는 중에 퇴근하고 술마신 후 돌아다니다가 public intox 라는 명몫으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체포되고 몇개월 지난 후에 대사관에서 비자가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정확한 사유는 말해줄 수 없고 비자 자격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 포함될수도 있다는데 public intox 라는 명몫으로 체포된걸로 비자가 취소될수가 있나요? 범죄기록 조회에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2. 그리고 제 비자가 취소됐는데 취소사유를 들을수 없는게 법적으로 합당한 건가요? 취소사유를 들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3. 그리고 E2 비자가 취소된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회사이직이 가능한가요? 4. 지금 회사에서 그만두게 된다면 E2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내에 거주하는데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