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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가 취소된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회사이직이 가능한가요?

Q

1. E2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하고있는 중에 퇴근하고 술마신 후 돌아다니다가 public intox 라는 명몫으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체포되고 몇개월 지난 후에 대사관에서 비자가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정확한 사유는 말해줄 수 없고 비자 자격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 포함될수도 있다는데 public intox 라는 명몫으로 체포된걸로 비자가 취소될수가 있나요? 범죄기록 조회에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2. 그리고 제 비자가 취소됐는데 취소사유를 들을수 없는게 법적으로 합당한 건가요? 취소사유를 들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3. 그리고 E2 비자가 취소된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회사이직이 가능한가요? 4. 지금 회사에서 그만두게 된다면 E2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내에 거주하는데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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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blic Intoxication은 alcohol crime의 일종입니다.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라도 공공장소에서 만취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미국 비자 소지자가 해당 이유로 체포된 경우 자동 비자 취소(Automatic Visa Revocation)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취소사유를 들을 수 없습니다. Public Intoxication로 체포된 경우 취소 사유를 듣지 못하고 바로 자동 비자 취소(Automatic Visa Revocation)로 이어집니다. 범죄기록 조회에 기록이 남지 않더라도 미국 경찰에 체포되면 체포 정보가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들은 매일 미국에서 범죄로 체포된 외국인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질문자의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을 보내어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됨을 통지하게 됩니다. 3. ​E2비자가 취소된 것이지 E2 체류신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서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자동 취소되더라도 현재 고용주를 위해 재직하고 있는 경우 당장 미국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에 명시된 기간은 체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I-94에 명시된 기간이 미국에 있는 동안 질문자님의 법적 지위를 통제하기 때문에 비자를 취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 하려면 다른 고용주를 구해서 본인에게 맞는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을 벗어나셨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비자 발급 시에는 Public Intoxication 이력을 반드시 언급하셔야 합니다. 4. 지금 회사를 그만 둔다면 더 이상 재직 상태가 아니니 미국을 60일 grace period 안에 떠나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고용주를 구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면 신분변경을 해서 체류 하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 E2 비자가 취소 된 이유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범죄로 미국비자가 취소 된 경우 미국에서 벗어날 경우 다시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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