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아닌 개인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이체해준 사람이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고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사건에 연루되어 사고계좌로 지금까지 2주가량 통장을 못쓰고 있습니다. 곧 경찰 조사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제가 그 사람을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무고죄로 맞신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허위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② 고의: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해야 합니다. ③ 형사처분 목적: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자가 귀하를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신고했으나 귀하가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고, 신고자도 그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자가 착오(착각)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고죄 고소 전, 먼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무혐의 처분이 나온 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