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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를 보여준 관리사무소를 고소할 수 있나요?

Q

아파트 같은 라인에 작년부터 부쩍 외부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걸 목격하고 확인하니 특정층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교육청에 등록은 하고 하사냐고 쪽지를 붙였고 며칠 후 교육청 등록 인허가 표식을 붙였더군요. 그로부터 계속 아이들은 드나들고 밤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둥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목격되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에 내부공사 동의서가 붙었고 여기에 동의뿐 아니라 사람들이 담배 피지 마라 등의 낙서를 시작했고 전 그 공부방을 언급하며 애들 단속하라 등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바로 그날 제가 출근한 이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장문의 편지를 남겨 본인이 공부방 주인인데 아주 기분 니쁘다고 하더군요. 오호라 그 낙서를 쓴 사람이 저이고 제 집은 어찌 일았을까요? 편지에 cctv 까봤다고 자백을 하네요. 교육청 등록은 하고 하시냐는 1년여전에 붙인 쪽지를 보고 이미 cctv를 확인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낙서에도 저인걸 특정하고 저희집 문을 두드리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 했더니 보여준적이 없답니다. cctv 열람 대장에도 기록이 없답니다. 장난하시나요? 보여주지도 않은 cctv를 봤다고 하고 특정 호에 살고 있는 저를 특정하나요? 관리사무소는 이웃끼리 좋게 해결하셔야죠 이러면서 그 집에 연락하고 제게 연락준다고해서 저는 나왔고 또 얼마 후 누군가가 올라와서 또 문을 두드렸다고 하네요. 전 집에 없었습니다. 오늘 문을 두드린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집인지 관리사무소인지요. 관리사무소와 그 집 모두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느낌이네요. 내일 다시 관리사무소 찾아갈거고 대응에 따라 형사고발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양쪽을 상대로 형사고소장 작성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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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CCTV 영상을 열람하게 되면, 이를 제공 받은 사람과 이를 제공한 사람 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cctv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고, 관리실에서 이를 질문자님 동의 없이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로써 상대방과 관리주체 전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고소장 작성 등 고소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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