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정지시킨 게임사 상대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Q

게임사가 허위 신고로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고, 사유는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들 로그에서는 사기로 파악되지 않고 신고로 제가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3년뒤 제가 직접 범인을 잡아서 약식 명령과 민사로 100만원에서 합의를 봤고, 당시 계정 가치가 최소 200만원이었습니다. 게임사는 소비자원 등에 제출을 했지만, 정지나 자신들은 자료도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형사고소와 민사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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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계정을 정지(밴)한 경우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게임 계정 정지와 법적 구제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용약관 우선 적용: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에는 이용약관이 계약의 내용을 이룹니다. 약관에 정지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른 정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약관 위반 정지: 부정 프로그램 사용, 욕설, 작업장 운영 등 약관 위반으로 정지된 경우 이용자가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③ 부당 정지 주장: 위반 사실이 없는데 잘못 정지된 경우(오작동, 착오 등)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인게임 결제금 환불: 계정 정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유료 아이템·캐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미이용 서비스 환불은 소비자보호법 원칙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이의 신청: 게임사 고객센터에 계정 정지 해제 이의 신청을 합니다. ③ 한국소비자원: 게임사와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④ 민사 소송: 부당 정지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보존: 정지 통보 내용, 결제 내역, 이의 신청 기록을 보관합니다. ②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13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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