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영업성과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저만 누락되고 다른 직원들에게 30일에 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율,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급대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성과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1. 7.31.퇴사자에게 30일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최근에는 단체성과급을 임금으로 보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급일에 재직중인 자에게 향후 퇴사예정자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만합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해서 상과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