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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Q

근로계약서 상에는 09:00 ~ 18:00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조기출근 및 늦은 퇴근을 강요합니다. 재직 기간동안 출퇴근 증거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해도 노동청에 신고 후 체불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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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조기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출근 강요의 법적 문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에 없는 조기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② 미지급 임금 문제: 조기 출근 시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③ 근로 강요: 강요에 의한 불필요한 추가 근로는 강제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노동청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 대상: 조기 출근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 사업주가 강압적으로 조기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에 신고 가능합니다. ②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③ 증거 확보: 출근 시간 기록(카드 기록, 사진, 문자 등),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출근 강요와 함께 임금 미지급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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