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자가격리중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5월 말 경 알바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따로 안해주셔서 계약서 없이 대화로만 급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도중 가족이 밀접접촉자가 되어 격리되었고 저 또한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2주동안 자가격리를 시작하고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 급여날이 되어서 급여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렸고, 사장님께 온 답장에는 니가 자가격리 된 2주동안 사람을 안쓸 수 없어서 사람을 새로 구했으니 더이상 나오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라 라는 통보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 가게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나요?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 같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사실관계 등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판단해 보았을 때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말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셔서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하고 만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도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코로나로 가족이 밀접접촉자가 되어 본인도 자가격리 중인데, 사장이 '격리 2주 동안 사람을 새로 구했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자가격리는 법령상 방역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구제 방법은 사업장 규모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월 말부터 근무하여 아직 3개월이 안 되었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그 가게(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아르바이트 사업장이라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규모와 무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②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청했는데도 급여를 주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①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해고 통보, 급여 요청 등)와 근무한 날짜·시간 기록, 급여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②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신 뒤,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그리고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