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라고 적혀있는 사람과 실소유주가 다른경우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도 안하고 상가를 소개시켜줬고 권리금을 주고 올인테리어까지 다하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상가주인이라는 사람이 무단침입으로 나가라고해서 쫒겨났어요. 공인중개사는 폐업하고 서울로 가버렸고 혼자 전자소송이란걸 하려는데 사건명을 뭐라고해야하는지, 공인중개사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아님 공인중개사협회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걸까요?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공제증서가 있으면 그 보증한도 내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또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양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 역시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