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라고 적혀있는 사람과 실소유주가 다른경우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도 안하고 상가를 소개시켜줬고 권리금을 주고 올인테리어까지 다하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상가주인이라는 사람이 무단침입으로 나가라고해서 쫒겨났어요. 공인중개사는 폐업하고 서울로 가버렸고 혼자 전자소송이란걸 하려는데 사건명을 뭐라고해야하는지, 공인중개사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아님 공인중개사협회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걸까요?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공제증서가 있으면 그 보증한도 내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또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양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 역시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할 때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지 않아 계약서상 '소유주'라고 적힌 사람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가를 중개하였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영업하다가 진짜 소유자에게 쫓겨나는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는 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또는 중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명(청구 취지)은 '손해배상(기)' 청구로 하시면 되고, 손해액으로는 지급한 권리금, 인테리어·시설 투자비, 영업 손실 등 실제 입은 피해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송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 개인이 폐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새 주소를 확인하여 중개사 개인을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공제(보증)'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손해배상을 위해 협회 공제 등에 가입하는데, 공제증서가 있으면 그 보증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지므로, 중개사 개인과 협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하시는 것이 실제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계약서에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실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 행세를 한 자)이나 실제 임대인 측의 관여 정도에 따라 이들도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경위와 관련자들의 역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지, 공제 한도와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등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계약서·등기부등본·권리금 및 인테리어 지출 자료·중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