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는 유급휴가 사용을 못하나요?

Q

시청 소속으로 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중입니다 곧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게되어 하루 휴가를 내야 하는데 시청에 유급휴가를 건의하니 기간제 근로자라서 유급휴가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유급휴가 안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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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했다면 보유한 유급휴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1) 1년차 -> 1개월 개근에 대하여 1일씩 발생 -> 입사후 1년간 총 11개 발생 (2) 2년차 ->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당해년도에 15개 발생 -> 발생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예컨대, 2021.1.1. 입사자의 경우 2021.1.1.-2021.12.31. 매달 개근한 경우 -> 2021.12.31.까지 총 11개 발생하고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2022.1.1. 시점에 15개 발생 (2021 1년동안 80%이상 출근함을 전제) -> 2022.12.31.까지 사용 가능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수상안전요원)라 하더라도,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위 발생 요건(1개월 개근 시 1일 등)을 충족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생기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라서 유급휴가는 안 된다'는 시청 담당자의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근무 형태가 성수기(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한정된 짧은 기간제라면, 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실제로 며칠의 연차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근무 개시 후 한 달을 채우기 전이라면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부문(관공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복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휴가·휴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위한 휴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일과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공가·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연차와 별개로 '백신 휴가(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소속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백신 접종 관련 휴가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유급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본인의 근속·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근무 시작일과 개근 여부로 발생 연차를 확인하시고, 백신 접종 휴가 적용 여부도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거부당하신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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