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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유급휴가 사용을 못하나요?

Q

시청 소속으로 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중입니다 곧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게되어 하루 휴가를 내야 하는데 시청에 유급휴가를 건의하니 기간제 근로자라서 유급휴가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유급휴가 안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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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했다면 보유한 유급휴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1) 1년차 -> 1개월 개근에 대하여 1일씩 발생 -> 입사후 1년간 총 11개 발생 (2) 2년차 ->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당해년도에 15개 발생 -> 발생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예컨대, 2021.1.1. 입사자의 경우 2021.1.1.-2021.12.31. 매달 개근한 경우 -> 2021.12.31.까지 총 11개 발생하고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2022.1.1. 시점에 15개 발생 (2021 1년동안 80%이상 출근함을 전제) -> 2022.12.31.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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