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소속으로 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중입니다 곧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게되어 하루 휴가를 내야 하는데 시청에 유급휴가를 건의하니 기간제 근로자라서 유급휴가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유급휴가 안되는게 맞나요?
1.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했다면 보유한 유급휴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1) 1년차 -> 1개월 개근에 대하여 1일씩 발생 -> 입사후 1년간 총 11개 발생
(2) 2년차 ->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당해년도에 15개 발생 -> 발생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예컨대, 2021.1.1. 입사자의 경우
2021.1.1.-2021.12.31. 매달 개근한 경우 -> 2021.12.31.까지 총 11개 발생하고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2022.1.1. 시점에 15개 발생 (2021 1년동안 80%이상 출근함을 전제) -> 2022.12.31.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