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통지서 서명 요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리해지나요

Q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직원입니다. 타사에서 근무하다 이직 제안을 받아 이 회사로 옮긴 경우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다음 날 해고예고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사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서면상 "담당 업무 대비 매출이 미약하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여러 담당자가 협업하는 구조에서 제 책임으로만 몰아 해고하려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된다면 위로금을 요청할 생각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고 통지로 다시 처리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미 노무사 자문을 받아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통지서에 서명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서명하지 않을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회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해고한 시기를 특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최소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은 두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 2) 질의자님이 수용하던 아니던 회사의 해고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에 서명 유무에 그리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서면인지는 확인하여야 합니다...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름). 3) 명시적인 해고통보라면 이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4) 2)의 판단이 되지 않고 다툴 요량이라면 서명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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