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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21년 4월 9일 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업계에 마케팅 직원이며, 타사에서 근무 중 제안을 받아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2일 월요일,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부장님께 전달' 받았으며 8월 3일 화요일, 본부장님으로부터 해고예고통보를 직접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나, 서면 상에 '광고(저의 업무)에 비해 매출이 미약'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주식 관련 동영상을 전문가가 촬영을 하고, 해당 영상을 편집자가 편집을 하고, 완성된 영상으로 제가 광고를 진행하는 형태로 저의 잘못으로 결과를 내려 해고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 이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다니던 타사에서 제안을 하고 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된다면 위로금을 요청할 생각인데 아마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로 통지서를 다시 주실 것 같습니다. 노무사와 이미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해당 통지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것인데 사인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회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해고한 시기를 특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최소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은 두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 2) 질의자님이 수용하던 아니던 회사의 해고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에 서명 유무에 그리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서면인지는 확인하여야 합니다...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름). 3) 명시적인 해고통보라면 이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4) 2)의 판단이 되지 않고 다툴 요량이라면 서명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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