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남편이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오다가 남편이 개인파산을 해버렸고, 파산면책에 양육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된 상태고, 결정 후 조사중입니다. 면책판결이 1년째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재인이 자꾸 연기신청을 해서요. 조사중에 상속재산 지분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상속재산에 전부명령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면책판결이 안나서 또 채권추심한다면 불법인가요?
개인파산면책을 받아도,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있고, 개인파산 절차에서 변제에 모두 투입되지 않고 남는 재산이 생겼다면 나중에도 계속 양육비를 미납하는 경우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