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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양육비를 안내도 되나요?

Q

이혼하고 남편이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오다가 남편이 개인파산을 해버렸고, 파산면책에 양육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된 상태고, 결정 후 조사중입니다. 면책판결이 1년째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재인이 자꾸 연기신청을 해서요. 조사중에 상속재산 지분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상속재산에 전부명령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면책판결이 안나서 또 채권추심한다면 불법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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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받아도,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있고, 개인파산 절차에서 변제에 모두 투입되지 않고 남는 재산이 생겼다면 나중에도 계속 양육비를 미납하는 경우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에 직결되는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되어, 채무자(전 남편)가 개인파산으로 다른 채무를 모두 면책받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파산면책 신청에 양육비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면책 결정이 나면 그 효력이 양육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파산·면책과 무관하게 양육비를 계속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속재산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전부명령 등)에 대해서는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하므로, 개별 채권자가 그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압류·전부명령)을 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파산재단에서 환가되어 다른 채권 변제에 쓰이고도 남는 부분이 있거나, 파산·면책 절차가 종료된 이후라면, 비면책채권인 양육비를 근거로 그 재산(상속지분)에 대해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은 원칙적으로 압류·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공유지분 형태라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책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채권추심을 하면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양육비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이를 정당하게 청구·추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 절차 진행 중에는 재산에 대한 개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추심 방법과 시점은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으니 계속 청구 가능하고, ②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파산 절차 종료 후(또는 남는 재산이 확인된 시점)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파산관재인이 개입된 상황이므로, 확보하신 상속재산 정보를 정리하여 가사·도산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무료 지원이 필요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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