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초에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는 건데요. 같은 부서에 다시 서류 내가며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두 해 일한 기간을 합해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하는 기간이 8.5개월 정도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은 이후로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님 기간을 처음 근무했을 때부터로 보고 8.5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단절 원칙: 일반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하면 근로 관계가 단절되어 이전 근로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퇴직금 정산: 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은 경우 이전 근로 기간은 새로운 계약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 예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미지급 재고용: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 후 즉시 재고용한 경우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실질적 계속성: 퇴직과 재고용 사이의 공백 기간이 짧고, 동일한 업무·직위·처우로 근무가 사실상 이어진 경우 법원이 계속 근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판례 기준: 단순한 명목상의 계약 갱신인지, 실질적인 고용 단절인지를 근로 실태로 판단합니다.
재취업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새로운 계약: 재취업 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 계약과 별도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② 퇴직금 수령 확인: 재취업 전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③ 불명확한 경우: 계속 근로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매년 초 공고에 응시하여 이력서·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 재취업하셨고, 앞의 근무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금을 정산받으셨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전 기간은 이번 계약과 합산되지 않고 새로 시작된 근로관계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근무 기간이 약 8.5개월로 1년(계속근로 1년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번 계약분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년 공고·면접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공백 없이 계속 수행해 온 것이어서 '반복 갱신에 의한 계속근로'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으셨다면 그 정산 시점에 근로관계가 일단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이번 8.5개월만 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매년 채용 사이에 공백기(계약 종료 후 다음 채용까지의 기간)가 있었는지, 그 기간이 짧고 형식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이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재직 기간·퇴직금 정산 내역 등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