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초에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는 건데요. 같은 부서에 다시 서류 내가며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두 해 일한 기간을 합해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하는 기간이 8.5개월 정도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은 이후로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님 기간을 처음 근무했을 때부터로 보고 8.5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 이전 재직기관과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번째로 일하신 8.5개월은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