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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을 못 받나요?

Q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초에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는 건데요. 같은 부서에 다시 서류 내가며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두 해 일한 기간을 합해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하는 기간이 8.5개월 정도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은 이후로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님 기간을 처음 근무했을 때부터로 보고 8.5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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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 이전 재직기관과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번째로 일하신 8.5개월은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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