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낙태 갈등 중 폭행·주거침입,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Q

전 남자친구와 재회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를 강하게 종용했고, 결국 여러 갈등 끝에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진료비, 낙태비용,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상대방에게도 절반의 책임을 물어 배상받고 싶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희 부모님 댁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몸싸움 중 저를 밀쳐 다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 녹음 파일 등 증거는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1. 임신·낙태로 인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 폭행과 주거침입 등에 대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폭행이나 부모님댁 주거침입은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낙태 부분은 그 경위를 자세하게 들어야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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