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자동차 과태료를 실소유자가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남자친구가 신용상 어렵게되어서 제 앞으로 자동차이전을 잠시해달래서 잠시 해주었고 저는 그차량은 단한번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의 소유차량이 있었구요. 그리고 1년후 헤어졌습니다. 안좋은일로 헤어지면서 자동차이전을 잊고 헤어지면서 상대남이 악의적으로 책임보험도 안들고 차를 타고 다니니 차량등록소 사법강력경찰팀에서 문자가와서 2020년도.6월에 진술을하였고 강력경찰에서 자동차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후에 바로 상대남이 바로 잡히고 2021년도5월에 재판이 열렸구 저는 검찰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증인도했습니다. 재판결과는 상대남이 자동차운전했구 실소유자는 상대남이라고 판결이 떨어졌고 저는 자동차 단한번도 운전안했다는것이 받아들여졌구 상대남은 벌금50만원 나왔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금에대한 과태료와 경찰서에서의 과태료건은 판결문토대로 경찰서에서 상대남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의 과태료는 판결문으로는 안된다고 민사소송해야된다는데 하는데요. 구청에 냅부해야될 과태료는 300백이 넘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과태료를 상대남이 부과하게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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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명의 대여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과, 실소유자에게 과태료 부담을 전가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차량 명의 이전이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차량 명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입 비용 지급 내역, 보험 명의, 사용 기록 등)가 중요합니다. 과태료(범칙금) 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명의자에게 통지됩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과태료 부과 기관에 신고하면, 실제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 신청이라고 하며, 실제 운전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명의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험 상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과태료·보험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우 유리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계십니다. 형사재판에서 '실소유자는 상대남이고, 질문자님은 차량을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판결문은 실제 소유자·운행자가 상대방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구청의 과태료(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이 곧바로 부과 대상을 변경해 주지는 않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은 두 갈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차량 명의를 실소유자(상대남)에게 이전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이때 형사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명의가 이전되면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보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질문자님(명의자) 앞으로 부과된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실소유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상대남을 상대로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즉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행·관리는 상대방이 하여 발생한 과태료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부담하게 되면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사 판결문이 실소유자·운행자 입증의 근거가 됩니다. 두 소송(명의이전 + 구상금)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니, 판결문·명의대여 경위 자료·과태료 부과 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고,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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