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신용상 어렵게되어서 제 앞으로 자동차이전을 잠시해달래서 잠시 해주었고 저는 그차량은 단한번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의 소유차량이 있었구요. 그리고 1년후 헤어졌습니다. 안좋은일로 헤어지면서 자동차이전을 잊고 헤어지면서 상대남이 악의적으로 책임보험도 안들고 차를 타고 다니니 차량등록소 사법강력경찰팀에서 문자가와서 2020년도.6월에 진술을하였고 강력경찰에서 자동차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후에 바로 상대남이 바로 잡히고 2021년도5월에 재판이 열렸구 저는 검찰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증인도했습니다. 재판결과는 상대남이 자동차운전했구 실소유자는 상대남이라고 판결이 떨어졌고 저는 자동차 단한번도 운전안했다는것이 받아들여졌구 상대남은 벌금50만원 나왔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금에대한 과태료와 경찰서에서의 과태료건은 판결문토대로 경찰서에서 상대남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의 과태료는 판결문으로는 안된다고 민사소송해야된다는데 하는데요. 구청에 냅부해야될 과태료는 300백이 넘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과태료를 상대남이 부과하게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