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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2018년3월경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안와골절) 병원비,치료비 약3~4백정도들어감 군대다녀오느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알아보니 그해12월경 벌금300으로판결이 낫다고함 개인적인 합의본적없음 검찰에 전화해보니 물질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함 너무 억울하네요 정말 신나게 뚜둘여맞고 다친것때매 일도 못했엇고 병원비에 피해가 정말큰데 벌금300이라뇨...치료비만해도 300이넘는데 이랫다는걸 3년이나 지난일인데 이제야 알게됫네요 너무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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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셨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텐데, 불법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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