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폭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2018년3월경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안와골절) 병원비,치료비 약3~4백정도들어감 군대다녀오느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알아보니 그해12월경 벌금300으로판결이 낫다고함 개인적인 합의본적없음 검찰에 전화해보니 물질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함 너무 억울하네요 정말 신나게 뚜둘여맞고 다친것때매 일도 못했엇고 병원비에 피해가 정말큰데 벌금300이라뇨...치료비만해도 300이넘는데 이랫다는걸 3년이나 지난일인데 이제야 알게됫네요 너무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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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셨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텐데, 불법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폭행·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있어, 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②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3월경 폭행을 당하셨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으므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3월경 이후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 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첫째, 안와골절과 같은 상해는 시간이 지나 후유증(시력 저하, 안면 함몰, 추가 치료 필요 등)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손해'는 그 손해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 후유 손해 부분에 한해서는 청구 가능성을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시효 기간 도중에 가해자가 채무(배상책임)를 인정했거나 일부라도 배상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가해자의 폭행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만약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형사기록은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일 뿐 질문자님께 지급되는 피해 보상이 아니므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은 벌금과 별개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통상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안 날로부터 3년)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크나, ① 뒤늦게 나타난 후유 손해가 있는지, ② 시효 중단 사유(가해자의 채무 승인 등)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크시겠지만 시효 문제는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진료·형사 기록을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시효 완성 여부와 후유 손해 청구 가능성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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