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0:30 ~ 05:30 까지 일했다면 야간수당은 6.5 (22:00~06:00) 이것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야간 근무 수당 계산 방법과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야간 근무 수당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야간 근무 정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② 가산율: 야간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즉, 야간 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를 받습니다. ③ 적용 범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근무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 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본 공식: 야간 수당 = 통상임금 × 50% × 야간 근무 시간. ② 계산 예시 1(시급 10,000원, 오후 11시~오전 2시, 3시간): 야간 수당 = 10,000원 × 50% × 3시간 = 15,000원. 이미 일한 기본 임금 30,000원에 추가로 15,000원을 가산. ③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 중복: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50%)이면서 동시에 야간 시간대인 경우, 연장 가산 50% + 야간 가산 50% = 기본 임금의 200%를 지급합니다.
포괄 임금제와 야간 수당을 안내드립니다. ① 포괄 임금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 임금제 계약의 경우 별도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한계: 포괄 임금제라도 실제 발생한 야간 수당이 포괄 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야간 교대 근무: 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조를 배정받은 경우 야간 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④ 미지급 신고: 야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