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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6년치 임금내역은 통장에 남아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근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1~2시사이 출근하며 주1회 휴무 시즌에는 인센티브등이 50~100만원사이에 있었습니다. 첫 1~3년차는 연봉 현상을 하였으나 그후는 연봉 협상이 없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이 기본급+상여금으로 입금시 퇴직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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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6년이상을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3.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했어도 퇴직금 받는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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