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6년치 임금내역은 통장에 남아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근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1~2시사이 출근하며 주1회 휴무 시즌에는 인센티브등이 50~100만원사이에 있었습니다. 첫 1~3년차는 연봉 현상을 하였으나 그후는 연봉 협상이 없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이 기본급+상여금으로 입금시 퇴직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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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6년이상을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3.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했어도 퇴직금 받는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임금 지급 방식(기본급+상여금 등)과 무관하게,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6년 이상 계속 근무해 오셨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회사의 의무 위반(작성·교부 의무 위반)일 뿐,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6년간의 임금 입금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계속 근로 사실과 근무 기간, 평균임금을 입증하는 매우 좋은 자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임금이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 등으로 나뉘어 지급되었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인센티브가 성과에 따라 매월 크게 달라지는 변동적 금품인지,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서가 없다', '상여금 형태로 줬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근무표, 업무 기록, 동료 진술 등)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액수 산정이 궁금하시면 급여 입금 내역을 지참하여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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