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새벽에 렌트카를 타고 놀았습니다. 새벽 늦은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없을거라 생각을했고 30이라고 밑에 적혀있는 도로이고 차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우회전을하였는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치고말았습니다. 20미터정도 피해자분은 날아갔습니다. 차량은 렌트카여서 대인보험이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피해자와 연락을하고 피해자분께서 일단 나중에보자고 하였습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쪽에서 한다는데 형사합의를 따로 봐야하나요?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합의를보고 돈을드리는건가요? 벌금은 얼마정도가나올까요? 4명이 타고있었는데 운전자말고 옆에있던 친구들도 벌을받나요?
본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었다면 일반사고로 처리되어 렌트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 운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면 보험처리는 안됩니다.
지정속도 30킬로미터 지점에서 5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사고를 내었으면 일반사고인 속도위반 (20킬로미터)이지만 21킬로미터 오버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며 무겁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정리해 드리면, 보행자가 20미터가량 날아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부상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문제됩니다. 우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속도위반 정도(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21km/h 이상 초과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정식재판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치료비·손해배상)는 렌터카에 가입된 대인배상(종합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질문자님 본인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렌터카 계약상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운전했거나 무면허·음주 등 사유가 있으면 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해서는, 민사(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따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별도로 하는 합의로, 통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피해가 큰 사안일수록 형사합의 여부가 처벌 경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중에 보자'고 한 상태이니, 치료 경과를 보아 부상 정도가 확인된 뒤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액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속도위반·중과실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승했던 친구들은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고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중할 수 있으니,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하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 대응과 합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