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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몇일전 새벽에 렌트카를 타고 놀았습니다. 새벽 늦은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없을거라 생각을했고 30이라고 밑에 적혀있는 도로이고 차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우회전을하였는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치고말았습니다. 20미터정도 피해자분은 날아갔습니다. 차량은 렌트카여서 대인보험이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피해자와 연락을하고 피해자분께서 일단 나중에보자고 하였습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쪽에서 한다는데 형사합의를 따로 봐야하나요?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합의를보고 돈을드리는건가요? 벌금은 얼마정도가나올까요? 4명이 타고있었는데 운전자말고 옆에있던 친구들도 벌을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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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었다면 일반사고로 처리되어 렌트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 운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면 보험처리는 안됩니다. 지정속도 30킬로미터 지점에서 5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사고를 내었으면 일반사고인 속도위반 (20킬로미터)이지만 21킬로미터 오버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며 무겁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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