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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급여를 70퍼센트만 주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Q

카페 알바 면접 당일, 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에 70퍼센트만 나간다고 사장이 말 하더라구요 8시간인가 10시간은 70퍼센트를 주고 그 후부터는 100퍼센트 나가는데 본인판단으로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8시간 이상을 70퍼센트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당시 6개월정도는 일할수 있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를 지금까지 쓰지 않고 일했습니다. 70퍼센트만 받는게 맞는지 노동부에 알아보니 1년이상인 경우에는 수습시간동안 시급에 90퍼센트는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6개월 일하겠다고 했으니 어쨌드 이건 1년이상으로 해석될수도 있는거니 90퍼센트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100퍼센트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구두로 이야기 다 끝낸것을 이제와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쩌냐고 뭐라 하는데 구두로 효력이 없으면 점주인 나도 너가 일한 기간 씨씨티비 지우고 직원들이랑 입 맞춰서 너가 일 안했다고 하면 어쩌냐고 말하고 너가 알바하기로 해놓고 교육 다 해놓고 그 피해는 보상 할거냐고 저에게 그러더라구요. 녹음을 못했는데 협박까지 했어요.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으니 교육기간동은 시급을 100퍼센트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90퍼센트만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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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근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6개월의 근무기간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의 근로를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것이 증명된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음이 아니더라도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증거를 지금부터라도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기준 (=최저시급)으로 하여 임금 지급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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