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면접 당일, 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에 70퍼센트만 나간다고 사장이 말 하더라구요 8시간인가 10시간은 70퍼센트를 주고 그 후부터는 100퍼센트 나가는데 본인판단으로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8시간 이상을 70퍼센트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당시 6개월정도는 일할수 있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를 지금까지 쓰지 않고 일했습니다. 70퍼센트만 받는게 맞는지 노동부에 알아보니 1년이상인 경우에는 수습시간동안 시급에 90퍼센트는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6개월 일하겠다고 했으니 어쨌드 이건 1년이상으로 해석될수도 있는거니 90퍼센트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100퍼센트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구두로 이야기 다 끝낸것을 이제와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쩌냐고 뭐라 하는데 구두로 효력이 없으면 점주인 나도 너가 일한 기간 씨씨티비 지우고 직원들이랑 입 맞춰서 너가 일 안했다고 하면 어쩌냐고 말하고 너가 알바하기로 해놓고 교육 다 해놓고 그 피해는 보상 할거냐고 저에게 그러더라구요. 녹음을 못했는데 협박까지 했어요.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으니 교육기간동은 시급을 100퍼센트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90퍼센트만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