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리모델링을 하다가 내벽수리 과정에서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작업자 중 한분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건축업체 사장은 부실공사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는 최종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건축업체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리모델링 완료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가 소요한 비용은 계약금 2천만원인데 만약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파기가 되어버린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향집은 옆집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사고로 지붕 전체가 무너져 내려 집의 형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에서 그대로 리모델링 재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다시 신축으로 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네요.
수급인(건축업체)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글쓴이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및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은 건축업체의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의 공제금 등을 압류하여 배상 받는 것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주벽과 지붕을 갖춘 경우에 건물로 인정하는데, 이미 무너진 상태라면 건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리모델링 가능 여부는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계약·배상 문제를 정리해 드리면, 리모델링 도중 지붕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고 업체가 부실공사로 조사·면허취소 위기에 놓여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수급인(건축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천만원의 반환은 물론, 공사 지연·중단으로 인한 손해(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공사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을 받으려면 업체에 자력이 있어야 하는데, 부실공사·사망사고로 형사·행정 제재를 받는 업체는 자금 사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받은 건설업체라면 통상 건설공제조합·보증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 공제금·보증금을 통해 배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계약금 지급 내역, 공사 진행·중단 경위, 사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재개(다른 업체 리모델링) 가능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건물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통상 기둥·주벽과 지붕을 갖추어야 건축물(기존 건물)로 인정되는데, 지붕과 벽이 완전히 무너져 형태가 남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기존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부분을 보수하는 리모델링(대수선)이 아니라 신축으로 취급되어, 신축 시 적용되는 건축 기준(경계·이격거리, 건폐율 등)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애초에 옆집과의 경계가 불명확해 신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을 택하신 사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멸실 여부, 기존 건물로서의 동일성 유지 여부, 신축 시 인허가 가능성은 현장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①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대수선) 재개가 가능한지, 신축으로 보면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② 계약·배상 문제는 건설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