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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완공 전에 계약파기가 되면 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집을 리모델링을 하다가 내벽수리 과정에서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작업자 중 한분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건축업체 사장은 부실공사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는 최종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건축업체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리모델링 완료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가 소요한 비용은 계약금 2천만원인데 만약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파기가 되어버린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향집은 옆집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사고로 지붕 전체가 무너져 내려 집의 형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에서 그대로 리모델링 재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다시 신축으로 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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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건축업체)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글쓴이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및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은 건축업체의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의 공제금 등을 압류하여 배상 받는 것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주벽과 지붕을 갖춘 경우에 건물로 인정하는데, 이미 무너진 상태라면 건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리모델링 가능 여부는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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