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으로 미국 입국을 하게되는데 학비 및 생활비로 현금 10,000달러를 휴대하고 20,000달러를 송금하려 합니다. 10,000달러 이상이라 미국 입국시 신고하여야 하는건 알겠는데, 제 미국 계좌로 송금한 20,000달러도 같이 신고 하여야 하나요?
송금은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휴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하면 1만불 이상을 가지고 가기 보다는 1불이라도 낮게 해서 1만불 이하라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입국 시 신고'는 미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현금 등 화폐성 수단의 휴대 반입 신고'를 말합니다. 이 신고는 여행자가 직접 몸에 지니고 국경을 넘는 현금·수표 등 '휴대(carry)'하는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손에 들고 입국하는 현금 1만 달러는 '초과'가 아니라 '정확히 1만 달러'인지, '초과'인지가 기준이 되며, 1만 달러를 넘기면 세관 신고서(FinCEN 105) 작성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은행 계좌로 미리 송금(wire transfer)하는 2만 달러는, 여행자가 몸에 지니고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되는 것이므로 입국 시 세관에 휴대 반입으로 신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국제 송금은 송금·수취 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고·처리하므로, 질문자님이 세관 신고서에 그 2만 달러를 함께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① 휴대해서 들고 들어가는 현금은 세관 휴대 반입 신고 규정(1만 달러 초과 시 신고)의 대상이고, ② 계좌로 송금하는 금액은 그 규정과 별개로 은행이 처리하는 것이므로 입국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가 합쳐진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고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나누어 신고를 회피하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휴대 현금이 1만 달러를 넘길 경우에는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서류는 미국 세관(CBP) 및 이용하시는 은행에 출국 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