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 밑으로 4남매가있고 아저씨도 자식은 있으나 어머니 사이에는 없습니다. 어머니명의 집이 있는데 어머니 사후 아저씨가 집을 가져갈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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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상속인: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와 혈족(자녀, 부모 등)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없음: 사실혼 관계가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언: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② 증여: 생전에 증여계약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관계 해소 시(이별)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면, 어머니께는 자녀가 4남매(법정상속인인 직계비속)가 있으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의 집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 4남매에게 상속됩니다. 함께 지내신 '아저씨'(사실혼 배우자로 보이는 분)는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어머니의 재산(집)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아저씨가 어머니 사후에 그 집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 어머니와 그 아저씨가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라면, 배우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일정 상속분(자녀들보다 5할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두 분의 관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생전에 그 아저씨에게 집을 증여하거나 유언(유증)으로 남기면 그 집이 아저씨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어머니 생전의 증여·유언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고 어머니의 생전 증여·유언이 없다면, 어머니 명의의 집은 자녀 4남매에게 상속되고 아저씨는 이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의 법적 성격(법률혼/사실혼)과 생전 재산 처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부동산 등기 등을 확인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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