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민사기간동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따로 소송준비를 안하고 가만있어도 되는건가요?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면, 민사 본안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롭게 민사본안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새롭게 민사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상담 또는 대리인 선임 등을 통하여 민사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