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민사기간동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따로 소송준비를 안하고 가만있어도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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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면, 민사 본안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롭게 민사본안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새롭게 민사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상담 또는 대리인 선임 등을 통하여 민사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급명령(독촉절차)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사건이 통상의 민사 소송(본안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즉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서로 주장·증거를 제출하며 다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의신청을 한 쪽'인지 '지급명령을 신청한 쪽'인지에 따라 입장이 다른데, 어느 쪽이든 이제부터는 본안소송에 성실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민사 기간 동안 해결하면 되니 소송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소장(또는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방치하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간주로 상대방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서 본안으로 이행된 뒤에는 ① 법원에서 오는 소장 부본·변론기일 통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②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상대방 청구를 왜 인정할 수 없는지, 본인의 반박 사유와 증거)를 제출하시며, ③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며 대응을 미루면 안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대응 방법이 막막하시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 작성과 변론에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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