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 연락와서 합의해줄 의향 있다고 하니 따로 그 가해자랑 연락하는게 아니라 검찰이 가운데에서 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번호 알려줘야하냐고 좀 그렇다고 해서 그런지 중간에 안껴서 하면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올라갈수 있어서 검찰 가운데에 껴서 한다고 하던데 원래 따로 연락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검찰 가운데에 껴서 하면 합의금을 제대로 제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언급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량으로 조정에 회부한 후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된 후 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므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가해자와 직접 대면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 대신 출석을 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검찰이 가운데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형사조정)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안전한 절차입니다. 성추행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며 합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고 감정적으로 충돌하거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형사조정위원회)이 중간에서 양측의 의견과 조건을 전달하고 조율해 주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려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원하시는 합의 조건(합의금 액수, 사과, 재발 방지 등)을 조정위원(또는 검찰)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고, 조정위원이 이를 가해자 측에 전달하여 조율합니다. 즉 직접 얼굴을 맞대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본인의 요구를 분명히 밝힐 수 있으므로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합의가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이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돌아가 통상의 형사절차(기소 여부 판단)로 진행됩니다. 즉 합의를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일 때만 응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검찰이 중재하는 형사조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만한 합의를 돕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원하시는 합의 조건을 분명히 정리해 조정에 임하시면 됩니다. 직접 출석이 부담스럽거나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출석·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