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 연락와서 합의해줄 의향 있다고 하니 따로 그 가해자랑 연락하는게 아니라 검찰이 가운데에서 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번호 알려줘야하냐고 좀 그렇다고 해서 그런지 중간에 안껴서 하면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올라갈수 있어서 검찰 가운데에 껴서 한다고 하던데 원래 따로 연락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검찰 가운데에 껴서 하면 합의금을 제대로 제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언급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량으로 조정에 회부한 후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된 후 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므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가해자와 직접 대면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 대신 출석을 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