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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직장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의 업무가 아닌 일을 퇴사 일주일 전에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 업무량은 아니였지만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퇴사날짜 이틀 지나고까지 해서 회사까지 방문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업무를 왜 하지 않았냐면서 다음달 초까지 달라고 합니다. 주변에 이야기 하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 제가 제출했던 인사기록부에 있는 집 주소와 부모님번호로 전화까지 해가면서 괴롭힌다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부모님께 전화해서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다면서 저를 협박할까봐 그 많은 업무량을 다 했는데 계속 괴롭힘 당할 생각에 두렵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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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려하시는 괴롭힘을 담당자가 질문자님께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며, 현재 질문자님께 괴롭힌다고 조심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이를 녹음하신 증거가 있다면 현 상황 자체로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최적의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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