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직장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의 업무가 아닌 일을 퇴사 일주일 전에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 업무량은 아니였지만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퇴사날짜 이틀 지나고까지 해서 회사까지 방문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업무를 왜 하지 않았냐면서 다음달 초까지 달라고 합니다. 주변에 이야기 하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 제가 제출했던 인사기록부에 있는 집 주소와 부모님번호로 전화까지 해가면서 괴롭힌다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부모님께 전화해서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다면서 저를 협박할까봐 그 많은 업무량을 다 했는데 계속 괴롭힘 당할 생각에 두렵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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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려하시는 괴롭힘을 담당자가 질문자님께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며, 현재 질문자님께 괴롭힌다고 조심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이를 녹음하신 증거가 있다면 현 상황 자체로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최적의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회사가 인사기록부에 보관 중인 질문자님의 집 주소·부모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채용·인사관리'라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을 괴롭히거나 압박할 목적으로 그 집 주소·부모님 번호를 이용해 연락·방문하는 것은 수집 목적을 벗어난 부당한 이용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고소하실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번없이 182)에 침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으로 찾아가거나 부모님께 전화해 협박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면, 그 말이 생명·신체·명예 등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므로, 회사(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통화 내용(가능하면 본인이 당사자로서 녹음), 부당한 업무 요구나 위협적 발언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해서도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은 이미 적법하게 퇴사(사직 통보 후 퇴직) 하셨으므로 퇴직일 이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직전에 갑자기 부여한, 원래 담당도 아닌 업무를 마무리까지 해주신 것은 호의였을 뿐이고,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업무를 왜 안 했느냐'며 요구하는 것은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① 회사와의 모든 연락을 문자·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고, ② 위협적 발언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접촉이 있으면 그 증거를 보관하시며, ③ 실제 괴롭힘·협박·개인정보 도용이 발생하면 경찰 신고(협박)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82)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이 막막하시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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