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을 15년전에 구입하였는데 최근에 우리집 옆에 땅을 구입하 사람이 우리대문이 자기땅을 침범했다며 소송할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흘렸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5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단기 취득시효(등기부상 소유자로 10년 점유)도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경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침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측량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만약 실제로 침범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15년 이상 해당 부분을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는 사실(사진, 항공사진, 이웃 목격자 등)을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반소 또는 항변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등기이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예고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