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을 15년전에 구입하였는데 최근에 우리집 옆에 땅을 구입하 사람이 우리대문이 자기땅을 침범했다며 소송할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흘렸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5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단기 취득시효(등기부상 소유자로 10년 점유)도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경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침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측량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만약 실제로 침범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15년 이상 해당 부분을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는 사실(사진, 항공사진, 이웃 목격자 등)을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반소 또는 항변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등기이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예고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좀 더 정리해 드리면,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이제 와서 소송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대문 철거 등)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새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자동으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문자님께는 오랜 기간 점유해 온 데서 나오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강력한 방어·반격 수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15년 전 대지·건물을 매수하셨다고 하시므로 아직 본인만의 점유기간은 20년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으나, 취득시효는 이전 점유자(전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이어받아(승계하여) 합산할 수 있으므로, 전 소유자가 그 대문·경계 부분을 얼마나 점유해 왔는지에 따라 20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점유 기간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우선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해 실제로 대문이 옆집 땅을 침범했는지, 침범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고, ② 침범이 사실이라면 본인과 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점유의 평온·공연·자주점유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며, ③ 이를 뒷받침할 자료(오래된 사진,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이웃의 증언 등)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취득시효 완성을 항변·반소로 주장해 대응할 수 있으니, 측량 결과와 점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