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고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Q

월드잡에서 주관한 해외 글로벌 사업에 참여하여 일본에서 3년간 정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6월달 월급과 퇴직금을 한국 통장으로 받게 서류도 작성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정이 어느정도 일단락되어 받기로 한 임금을 확인차 메일을 보냈더니 7월15일 이후에 통장에 입금될것 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7월21일에 은행에서 확인하니 6월 월급과 7월의 성과금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과금이 원래 세전 200,000엔 근처 였는데 지급액은 60,000엔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후 퇴직에 관련하여 지급액에 관련한 자료등을 받을수 있는지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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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속지주의 적용으로 기본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 노동기준법 또한 "퇴직수당" 지급조건이 명시된 경우, 이를 노동기준법 상의 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셨던 해당 도도부현의 노동국에 진정하신다면(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접수) 한국의 임금체불진정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일본 현지 법인에서 3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셨다면 그 근로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지인 일본의 노동법(일본 노동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6월 급여·성과금·퇴직금 문제도 일본의 노동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행히 일본에도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제도가 있어, 근무하셨던 지역(도도부현)의 노동국·노동기준감독서에 마련된 '종합노동상담코너'에 진정·상담을 접수하시면 한국의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성과금이 세전 20만 엔가량인데 6만 엔만 입금되고 퇴직금은 지급·정산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한 점)에 대응하시려면, 먼저 ①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성과금·퇴직수당 지급 조건이 적힌 부분), ② 급여·성과금 입금 내역과 실제 지급액, ③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7월 15일 이후 입금하겠다는 회신, 이후 문의에 답이 없는 정황) 등을 증거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수당(퇴직금)이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지급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일본 노동기준법상으로도 이를 임금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질문자님이 현재 한국에 계셔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① 우선 회사에 미지급 임금·성과금·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이메일)으로 다시 요구하여 기록을 남기시고, ②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노동국·노동기준감독서에 진정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어·거리 문제로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이 사업을 주관한 기관(월드잡/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지원 창구)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미지급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일본 현지 노동기관을 통한 진정이 핵심 경로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청구 근거를 갖추시고, 필요하면 해외취업 지원 기관이나 일본 노동 문제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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