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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고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Q

월드잡에서 주관한 해외 글로벌 사업에 참여하여 일본에서 3년간 정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6월달 월급과 퇴직금을 한국 통장으로 받게 서류도 작성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정이 어느정도 일단락되어 받기로 한 임금을 확인차 메일을 보냈더니 7월15일 이후에 통장에 입금될것 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7월21일에 은행에서 확인하니 6월 월급과 7월의 성과금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과금이 원래 세전 200,000엔 근처 였는데 지급액은 60,000엔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후 퇴직에 관련하여 지급액에 관련한 자료등을 받을수 있는지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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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속지주의 적용으로 기본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 노동기준법 또한 "퇴직수당" 지급조건이 명시된 경우, 이를 노동기준법 상의 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셨던 해당 도도부현의 노동국에 진정하신다면(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접수) 한국의 임금체불진정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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