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관련 문의

Q

한달이상+8일이상 근무시 일용직분도 건강,연금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달정도? 한달에 3-4일정도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실 예정인데 3달 (한달에 3-4일씩)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도 달에 3-4일 뿐이므로 건강, 연금 보험 가입의무는 없는건가요? 이니면 계속 근무로 봐서 가입의무가 발생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개월이상+월8일 이상 근로인 경우 일용직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월8일 미만이라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월초일부터가 아닌 근로개시일부터 1개월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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